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017-07-21
2017년 1월 28일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명 ‘전안법’이 시행되고 있다. 서류 보관 의무 등의 일부 조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이 유예되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듯하다. 전안법이 무엇인지, 우모 관련 업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짚어본다.
전안법이란?
전안법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기존의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일원화한 법이다. 전안법에 따르면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제조, 수입하는 업자는 제삼자에게 의뢰하거나 직접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대상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위해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으로 나뉜다. 이 중 의류, 침구 등의 ‘가정용 섬유제품’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 기준을 따른다.
<제품 안전을 나타내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이미지 출처: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공급자적합성 확인 제도
공급자적합성 확인이란, 제조자의 제품 안전성 확인과 같은 의미이다. 해당 제도의 대상 제품은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의 모델별로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안전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공하는 규정에 따라야 하며 제품의 테스트는 직접 또는 제삼자에게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품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가정용 섬유제품의 공급자적합성 확인 관련 기준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정용 섬유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
출처: 공급자적합성 확인 대상 생활용품의 안전 기준 부속서(가정용섬유제품)
전안법의 주요 개정 사항
섬유 제품을 중심으로 한 전안법 개정에 따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 판매 제품의 정보 게시 의무화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 대상 제품을 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수입대행하는 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제9조, 제18조, 제25조)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 확인 대상 제품의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로 하여금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 확인 표시 등이 없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할 수 없다. (제10조, 제19조, 제26조)
- 공급자적합성 확인 증명 서류 비치의 의무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3조)
*공급자적합성 확인 관련 일부 항목의 유예
법 시행 초기의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 소상공인의 이행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급자적합성 확인 서류비치 의무와 인터넷 정보 게시 의무는 1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다운 제품에 미치는 영향
다운 제품은 기존과 비교하여 별도의 변동 사항이 없다. 검사 항목이나 기준, 표기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
단,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다운과 합성 섬유(예: 폴리에스터 충전재)의 혼합 충전재의 경우, 관련 표기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 참조하도록 하자.
* 혼합 제품의 시험항목
-우모와 합섬 혼합률: 다운과 합성섬유 비율 확인(1%라도 합성 섬유가 있다면 혼합제품으로 분류)
-조성 혼합률: 충전재 중 우모의 솜털과 깃털 비율 확인
-우모 혼합률(거위 제품): 충전재 중 우모의 거위털 함유율이 80% 이상이어야 함
<혼합 제품의 시험성적서>
* 혼합 제품의 표기 방식(예시)
-제품 구분: 우모(거위 or 오리) 및 합섬혼합 제품
-충전재: 폴리에스터 30%, 우모 70%(솜털 80%, 깃털 20%)
전안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프라우덴 패션 파트, 최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