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재 케어라벨 표기 기준 변경
2022-03-15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 기준을 관리하는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 고시되었다. 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당 개정 내용 중 다운 제품에 관련된 변경 사항을 안내한다.
다운 제품에 동물명 병기 가능
함량에 따라 솜털과 깃털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던 기존의 혼용률에 ‘동물명’의 기준이 추가되었다. 제품 구분 표기 옆에 괄호로 (거위), (오리)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다운과 합성섬유가 혼합되었을 경우의 표기법 명시
최근 다운과 합성섬유를 혼용하여 충전재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이에 대한 표기 기준이 명시되었다.
충전재가 다운과 합성섬유가 섞인 혼합 제품인 경우에는 충전재 란에 혼합된 소재와 그 혼용률을 각각 표기하면 된다. 만약 의류의 부위별로 각각 다른 충전재가 쓰였다면 충전재를 부위별로 구분하여 해당 충전재의 소재와 혼용률을 각각 표기하면 된다.
현행 | 개정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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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다운제품에 대하여 제품의 구분은 KS K 2620 의 4. 조성에 따라 솜털(다운)제품, 솜털(다운) 및 깃털(페더)혼합제품, 깃털(페더)제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솜털, 깃털, 기타로 구분하여 퍼센트(%)로 표시 하여야 한다. | 3. 다운제품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 7.1.3.1 다운제품에 대하여 제품의 구분은 KS K 2620 의 4. 조성에 따라 솜털(다운)제품, 솜털(다운) 및 깃털(페더)혼합제품, 깃털(페더)제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솜털, 깃털, 기타로 구분하여 퍼센트(%)로 표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운제품의 동물명을 병기할 수 있다. 다만 솜털이나 깃털 이외에 기타로 합성섬유를 사용하는 경우는 ‘우모 및 인조섬유 혼합제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우모(솜털, 깃털)와 조 성섬유를 구분하여 퍼센트 (%)로 표시할 수 있다. | -다운제품의동물명 표시로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충전재로 폴리에스터 등 인조섬유를 혼합 해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어 표시방법을 설명 |
<신구조문 대비표 중 다운제품 부분>
솜털(다운) 제품(거위) | 깃털(페더) 제품(오리) | 솜털(다운) 및 깃털(페더) 혼합제품(오리) | 우모 및 인조섬유 혼합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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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감: 나일론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충전재: 솜털 80 % 깃털 20 % | 겉감: 나일론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충전재: 솜털 20 % 깃털 80 % | 겉감: 나일론 100 % 안감: 폴리에스터 50 % 충전재: 솜털 50 % 깃털 50 % | 겉감: 나일론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충전재: 우모 75 % (솜털 80 %, 깃털 20 %) 폴리에스터 25 % |
<다운제품 표시방법(예시)>
개정안의 전체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브랜드 파트 이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