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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PRAUDEN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017-07-21

2017년 1월 28일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명 ‘전안법’이 시행되고 있다. 서류 보관 의무 등의 일부 조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이 유예되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듯하다. 전안법이 무엇인지, 우모 관련 업계에는 어떤 영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