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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PRAUDEN

코로나 19, 다운 수출입에 영향 없을까?

코로나 19, 다운 수출입에 영향 없을까?
2020-05-19

작년 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전 세계의 일상이 바뀐 지 오래다. 바이러스로 감염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국가 간 사람의 이동은 물론 물류 운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 19가 다운 수출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본다.

 

다운은 검역 필수 품목

코로나 19 이전에도 다운을 수입/수출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검역 절차를 거쳤다. 검역(Quarantine)이란 해외에서 전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로, 다운의 경우에는 수출 전 전체 물량에 대해 검역관으로부터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타국의 수입 신고 시 제출하고 있다.

 

<다운 수출 과정>

기존에도 철저한 검역 절차가 이루어졌던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입 절차에 변화가 크지는 않으나, 운송 기간이나 방법에 약간의 변동이 있어 실무 진행 시 운송 기간에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수입국운송 방식평균 소요 기간(일)
베트남해상5
내륙8
인도네시아해상2~3
미얀마해상10

<국가별 다운 수입 소요 기간(중국 출발, FCL 기준)>

 

국가별 물류 현황

중국
코로나 19 발생 초기에는 전국적으로 지역 이동 시 검문, 운전자 발열 체크 등으로 배송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정상화되어 내륙 운송 및 수출에 영향은 없다. 단, 5월 중순 현재 우한시 일부 구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지역 봉쇄가 진행 중이다.
프라우덴의 중국 법인인 NPA는 난징시에 있으며, 원료 수급, 내륙 운송, 수출 시 코로나19 발생 지역인 후베이성을 거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베트남
베트남 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중국 출발 내륙 및 해상 운송 모두 기존 대비 하루 정도의 추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5월 중순 현재는 정상화되었다.

<중국과의 국경지대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글로벌이코노믹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로 다운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출자의 정보가 인도네시아 농축수산부의 허가를 받아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검역증명서에는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로 훈증 처리하였음’을 표기해야 한다. 수입 검역증(Certificate Of Animal Quarantine Release)을 발급받아야 통관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추가적인 조치는 없다.

미얀마
검역증명서 상에 ‘멸균 과정을 통해 AI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인간, 동물 및 식물에 무해함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검역증 원본과 함께 선적된 물건과 동일한 샘플을 제출해 수입증명서(Import License, IL)를 발급받아야 한다. 5월 중순 현재 미얀마 공항의 국제 여객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 항공편의 운송은 불가능하다(DHL 및 전세기 제외).

 

프라우덴의 대처

우모는 원료 입고 시 훈증 소독을 실시하며, 생산 시 120℃에 달하는 고온의 열처리 과정을 거쳐 완전히 살균되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없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산 혹은 중국발 우모에 대한 금수조치(禁輸措置)는 없어 위생적으로나 법적으로 모두 안전하다. 그러나 브랜드에서 내부 의사결정으로 인해 중국과 관련 없는 원산지의 우모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 프라우덴의 베트남 법인이나 한국의 천안 공장에서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
물류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확산이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상황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 대비하고 있다. 수십 년의 노하우와 물류 전문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해외 물류 및 통관 조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고객사로의 안전한 배송을 책임지고 있다.

 

By 인슐레이션 운영파트, 윤정연